이 조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임기 및 해촉 규정, 위원회의 회의관련 사항 규정, 간사, 의견 청취, 제척, 비밀누설금지, 수당,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장복성 의원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실정에 맞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아동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18호 2014년 11월 26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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