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지원기관 지원 및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에 근거를 마련하고, 후견인제도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건강권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여인두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된다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게 된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18호 2014년 11월 26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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