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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선 목포시의원,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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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선 목포시의원,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4.11.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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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귀선 목포시의원
[호남타임즈=정소희기자]김귀선 목포시의원이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직무대행, 위원의 해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요구, 의견청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의견 청취권에 대해 규정하고, 목포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화 또는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귀선 의원은 “목포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상인들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다만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고 있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18호 2014년 11월 26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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