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목포시 원도심에 한정됐던 것을 벗어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도로와 병행하게 설치되는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 당 수요가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구간에 한하고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주민생활편의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구간 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성혜리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범위를 원도심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목포시내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18호 2014년 11월 26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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