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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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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시행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1.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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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93만 원으로 전년도 선정기준액 대비 6.9% 상향조정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순천시는 올 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93만 원(노인 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5년 선정기준액은 6만 원(노인 부부가구 9만6000원) 인상된 93만 원으로 2014년 선정기준액 87만 원(노인 부부가구 139만2000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5800만 원(부부가구 최대 4억9200만 원)인 분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됐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000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 5천원)인 분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됐다.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는 순천시의 경우 8500만 원으로 기본재산액은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며 이는 전세가격 상승률이 큰 폭으로 올라 공제 취지에 맞게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현실화 했다.

시는 전체 65세 노인인구 3만5484명의 73.6%에 해당하는 2만6139명에게 월 47억757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선정 기준액 인상과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상이 되는 어르신 분들이 빠짐없이 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 문의는 순천시 노인장애인과(061-749-6293)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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