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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용<목포소방서 소방교> 주유 중 자동차 엔진 정지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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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용<목포소방서 소방교> 주유 중 자동차 엔진 정지 생활화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3.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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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상승으로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만 가는 요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유가에 당당히 맞서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주유 중 엔진정지 이다. 당분간 이런 고유가 현상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약 40% 이상은 정전기나 전기 스파크 등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도 운전자들의 법률 미숙지 및 안전의식 미흡으로 주유 중에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주유취급소 관계자도 손님들의 불편을 의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연중 매월 주유 중 엔진정지를 홍보하고 있지만 주유소와 운전자들은 소방당국 보다는 덜 급한 듯하다.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고인화 유증기에 착화되어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료낭비 및 매연가스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주유를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유 중 엔진정지는 소방법에 의해 주유소 관계자 및 운전자들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주유 중 엔진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1차 50만원, 2차100만원, 3차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주유소 뿐 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유차량과 터보엔진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안전의무화 정착은 당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속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기 전에 화재예방, 환경오염방지,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하여 시민 스스로 주유 중 엔진정지, 운전 중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이 익숙해져 일상이 되고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가계경제와 사고예방 등 안전문화 정착에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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