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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의무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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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의무 홍보 실시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5.02.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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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타임즈=정민국기자]목포소방서(서장 차덕운)는 지난 8일자로 특정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법령 미숙지로 인해 시민들이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는 야간, 휴일 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 안전관리의 공백과 대규모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1인이 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시키고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다.

주요내용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최소인원 기준이 아파트와 1만5000㎡이상의 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에 1명 씩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1만5000㎡이상의 건축물은 1만5000㎡마다 1명씩,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선임 시기는 신축 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존 대상물은 오는 4월7일까지 선임해야 된다.

이 기간까지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선임을 했더라도 신고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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