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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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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 시행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3.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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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까지 홍보 계도 기간, 16일부터 본격 시행

▲ 탐방로별 입산시간 및 통제시간 현황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최종관)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입산시간지정제’를 오는 5월 15일까지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산시간지정제는 탐방로별 목적지 및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 탐방로별 입산·통제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시행된 입산시간지정제는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으로 제한하던 기존의 통제기준을 탐방소요시간 등 구간별 실정에 맞게 지정하는 제도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확대·시행중에 있다.

이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도서지역(조도지구, 흑산·홍도지구, 비금·도초지구) 11개 탐방로를 대상으로 해상공원 실정에 적합한 입산시간지정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입산시간은 일출·일몰을 고려하여 하절기(3월∼10월)는 오전 4시~오후 4시, 동절기(11월∼2월)는 오전 5시~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박철희 탐방시설과장은 “탐방로 구간별 산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산행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체력저하, 기상악화 등의 원인으로 빈번하게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다”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입산시간지정제의 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입산시간지정제에서 정하는 시간외에 산행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산행을 계획한 탐방객은 반드시 사전에 입산가능 및 통제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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