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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발 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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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발 벗고 나선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5.11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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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인적 안전망, 상시 모니터링 등 통해 보호 대상자 발굴 지원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

전라남도는 오는 7월 도입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와, 정부의 복지사업 구조조정 방침 변경에 따라 신규 보호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촘촘한 인적안전망 구축을 강화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각지대 발생 4천671건 중 78%는 본인의 직접 요청에 의해, 나머지 22%(공조직 발굴 16%․민간조직 발굴 6%)는 인적안전망 등 타인을 통해 발굴․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제도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인에 의해 보호 조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위기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인적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의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주민센터, 민․관협의체, 복지통(이)장제 등 조직체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남지역 900여 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6월 중 ‘복지메신저’로 위촉해 위기가정 발굴과 멘토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현행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생계급여 28%․의료급여 40%․주거급여 43%․교육급여 5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급여별 지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중위소득 수준별 특성에 맞게 급여별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의 다층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5%이하=중위소득 50%이하)도 주거비(임차료, 수선비), 교육비(교재대, 수업료 등)를 지원받게 된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한다.

긴급복지지원도 선정 기준이 완화(최저생계비 150%→185%)됨에 따라 생계곤란 등 위기가정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연료비 등 9종의 긴급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철저히 발굴․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또 공적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 전남복지재단을 중심으로 공동모금회, 기업사회공헌팀,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맞춤형복지급여제도 급여별 개편 내용
① 생계급여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가구인 중위소득 28% 이하 대상자들에 중위소득 28% 수준(2017년까지 30%로 단계적 인상)의 생계급여를 지급

② 의료급여
의료비로 인한 부채 부담비율이 높은 중위소득 40%(현행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 대상자들에게 현행 보장수준을 유지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③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3%이하 대상자들에게 주택개량(자가 가구) 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최저주거기준을(전월세 25분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 10∼34만 원 수준

④ 교육급여 (교육부)
빈곤정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빈곤대물림을 막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들에게 교육급여 지원(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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