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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금연시설 집중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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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금연시설 집중 지도·점검 실시
  • 고영 기자
  • 승인 2015.08.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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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 없는 도시, 금연문화 정착 기대

목포시보건소가 오는 31일까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금연 홍보·교육·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금연구역의 흡연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형병원, PC방, 교통관련시설, 목욕탕, 호프집형태의 음식점 등 민원신고가 잦은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공무원, 금연지도원 20명을 5개조로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부분은 ▲시설전체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재떨이 대용품 제공 여부 ▲금역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 원, 2차 위반시 330만 원, 3차 위반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건소는 목포역,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의 입구와 화장실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벨(금역구역 안내 방송시스템)을 설치해 간접흡연 피해예방에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고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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