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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무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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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무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10.27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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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사업비 8천여만 원 횡령한 공무원 등 7명 검거

목포경찰서(서장 안병갑)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하거나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수천만 원의 보조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신안군 공무원 A(46) 씨를 구속하고, 이와 연관된 공무원 5명 및 보조 사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2월 경부터 읍면사무소 직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하고, 보조사업자의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여 6차례에 걸쳐 보조 사업비 8천여만 원을 횡령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직무유기 및 절도 혐의가 있다.

또한 A씨는 업무와 관련된 보조 사업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기도 했다.

목포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상급자의 비호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55호 2015년 11월 4일자 11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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