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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자치제도특위, 활동은 무엇? 강찬배 목포시의회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장 / 조례 정비 대상 20건, 제도개선안 대상 34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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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자치제도특위, 활동은 무엇? 강찬배 목포시의회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장 / 조례 정비 대상 20건, 제도개선안 대상 34건 지적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11.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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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찬배 목포시의회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장
목포시의회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찬배)가 3개월 동안의 활동을 전개하면서 조례 정비 대상 20건, 제도개선안 대상 34건 등을 지적하고, 목포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7월 말 제321회 제1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강찬배 의원, 부위원장 김휴환 의원, 위원으로 임태성, 문경연, 성혜리, 유혜경, 김금자, 최석호, 주창선 등을 위촉했다.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지방지치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등 지방자치제도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편중된 권한과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지방 재정 등 여러 제도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법적 제약과 운영상의 미비점들에 대해 조사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됐다.

강찬배 위원장은 “특위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 제도적 제약들과 한계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여 미래 지향적인 지방자치제도 정립,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행복한 자치제도 확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조례 346건, 규칙 114건, 훈령 60건, 예규 4건 등 총 524건의 조례 등을 위원들과 함께 검토했다”며, “기존 규제들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서 개선시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목포시가 10개 기관 등을 민간위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55호 2015년 11월 4일자 12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목포시의회 자치제도특위, 조례정비대상과 제도개선안 대상(안)

◎ 조례 정비 대상(20건)

▲목포시 한옥 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등록한옥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규정 개선, 소유권 변경시 권리와 의무승계 규정 삭제
▲목포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동물보호법에서 시장군수에게 조례제정 등에 대한 위임근거가 없음(도단위 업무)
▲ 목포시 건축조례
공개공지의 기준 완화, 대지면적 10% 이내, 긴의자/파고라 등 시설명기
▲ 목포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보행자 안전정책의 원활한 추진 도모 등, 보행안전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사항 추가
▲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사용용도 확대, 교통수단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규정 추가
▲ 목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도로교통법 하위규정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2011.1.24)시행으로 우리시 조례 불필요
▲ 목포시 황포돛배 관리운영조례
2016년 상반기 폐지 예정, 황포돛배 전라남도 이관에 따라 조례 폐지 예정
▲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모니터링 지원업무 추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제2호 ‘목포해양문화축제’삭제, ‘목포항구축제’추가
▲ 목포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상위법 신설에 따른 조례 폐지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권고
▲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요구
▲ 목포시 의료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요구
▲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운영 조례
제11조를 민법 제750조 따라 과실비율로 배상토록 개정
▲ 목포시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효도수당 지급여부(복지부 폐지권고, 2015-09-10)(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목적 등 개정 필요
▲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주택법 개정사항 반영 입안 중
▲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상위법령개정미반영)
▲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수돗물평가위원회 근거조항변경(9조의2→제30조)
▲ 목포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원인자부담금 조항이 제 72조로 변경됨
▲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구도심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지역의 판매시설 면적 확대방안 검토

◎ 제도개선안 대상(34건)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 수립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규칙 등을 총체적으로 정비
▲출납폐쇄기간 단축과 결산순기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1차 정례회의 개최시기 변경
지방제정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9조 개정에 따른 회계연도 변경, 현행법상(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의 개최 시기가 6~7월 중으로 되어있어 결산서류 제출일과 결산검사 승인까지의 긴 공백기간 발생
▲ 목포시 재정 능력 향상 대책
교부세 산정방법 변경으로 인한 세입 감소가 예상되며, 복지비 등 세출 증가에 대비한 재정 운영의 새로운 인식 변화가 요구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
지방세와 주정차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 각종 세외수입을 각 부서별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과 및 징수하여 혼란 초래
▲ 공유재산(대부) 공정관리 추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였던 구)주민센터 등의 신축이전으로 용도폐지 일반 재산으로 전환되었으나 건물 노후와 주차장 협소 등으로 수차 유찰됨에 따라 매각은 사실상 어려움, 현행 건물 유지를 위해 부득히 해당단체 법적 지원 조항에 따라 장애인단체 등에 무상 대부하고 있으나 노후된 건물에 대한 누수, 내외부 도장 등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임
▲ 복리향상을 위한 단체보험 지원제도 개선
매년 단체보험 수급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보험사의 손해발생에 따라 우리시 단체보험 계약 기피 및 보험료 부담액 상승, 단체보험 1인당 지원금 부족으로 중증질환 항목(사망, 암진단 등) 보장금액 제한 및 경증질환 항목(골절, 화상 등) 미반영, 단체보험료 격년지원에 따른 미지원녀도 가입대상 부담 발생
▲ 목포시 위원회 운영 개선 대책
운영 실적이 없고 실효성 없는 위원회 폐지
▲ 목포시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위탁기관 파견 등 조직 간소화
▲ 관외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지원개선 방안
타지역(무안, 영암)에 소재한 시설을 현 소재지로 이전 시 우리지역 발생한 시설입소자에 대한 시설이 부족 현상 초래,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법인이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최초 1986년 전에 이전한 시설로 운영비, 지도감독에 대하여 지자체간 협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육아아동시설 폭력예방 방안
육아아동시설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잘 마련되어 있으나, 운영측면에서 사람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아 폭력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후면세점 지정 운영
사후면세점 이용 관광객의 면세처리 절차 불편, 사후면세점 지정상가의 엄격한 정찰제 시행 미흡
▲ 환경미화원 관리 운영 실태 및 개선 대책
지방세입 대비 청소업무에 과도한 예산지출(9.5%) 옥암, 용해(포미타운), 노을공원, 신항만 등 청소구역은 확대되었으나 인력은 감소(170명→159명)
▲우리시 축제 전국화를 위한 개선 대책
축제 전국화 방안
▲지자체 사업 민자유치 채무보증 제한 대책(해상 케이블카 사업)
공익목적인 공기업 및 출자기관은 보증채무부담행위 가능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의한 12개 분야, 52개 법률, 49개 유형은 국가적으로 공익 목적이 인정되나, 민간투자법에 적용되지 않는 민간사업인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도 보증채무부담행위 의회 승인 요청 가능함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
종업원 50인 이상 중기업은 삼진물산 뿐으로 대부분 소규모 업체로 자체적인 기술개발 및 마케팅의 어려움, 국내외 경기악화로 인한 판매부진, 자금난 등 경영상 애로
▲수산물 브랜드화 및 판매를 위한 홍보 개선 대책
수산물 원물 치 단순 가공 상태로 유통됨으로써 수산가공식품산업의 발전이 낙후되고 수산물을 테마로 하는 브랜드 상품개발 미비
▲ 2030 목포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개선 대책
관 주도 전문가 위주의 획일적인 도시계획 수립으로 시민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은 동떨어진 행정계획 수립과 지역별 특성 고려 미비로 집행단계에서 지역계층 간 갈등 유발
▲주차장관리 및 활성화 대책
시직영 주차장 적자 운영과 무료 장기 주차 개선
▲ 공원시설관리 실태 및 개선 대채
유지관리 예산 부족으로 사전 조치가 미흡하여 민원발생 후 응급보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생활 민원 및 관리면적은 급증하는 추세이나 관리 인원은 부족함
▲ 불법광고물 관리 및 개선 대책
불법광고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고 미관을 저해함,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정당한 사용료를 내고 게시하는 지정게시대 광고물과 비교하여 불법광고물은 합법적인 광고를 하는 광고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옴
▲노상적치물 관리 및 개선 대책
시민 준법의식 부재로 도로 및 인도 무단적치물 상존, 주정차 방지 적치물(화분, 돌, 페타이어, 의자 등) 고질적인 민원 제기
▲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완충녹지 및 공원관리 개선 대책
시민들의 공원녹지 신설요구와 친환경적 생태공원 분위기 확산으로 인해 작업횟수와 과다한 민원(제초 및 병해충 방제)
▲ 자동차 운전면허 신체검사 관련 세수확보 개선
운전면허 신체검사 기관의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세입수입 감소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동 판매행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마련 제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남진야시장 등 전통시장 내의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점포내로 영업 행위가 제한되어 전통시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보건소 건물 확장에 따른 결핵실 운영개선 대책
환자대기 장소 및 상담실 부재로 환자 비밀보장이 안됨, 결핵실 장소 협소에 따른 결핵균 노출 위험, 공동화장실 객담 채취로 타 민원인에게 결핵균감염 우려
▲ 시민건강관리 지원현황 및 개선 대책
시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 국가 주도적이며 정책적 사업인 측면이 많고 지시 일변도의 현실성 없이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노출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민건강 관리에 필요한 자원이 누락되는 부분이 많음
▲3자녀이상 출산시 대학진학 전학년 지원
3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학진학시 전학년을 지원 할 경우 2014년 기준 연간 80억 원이 소요 예상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
생활체육 각종 대회개최 및 출전 등 행사 위주의 예산 지원으로 시민들의 참여 제한 초보자들이 생활체육에 쉽게 접근
▲ 목포시 문화유산 관리 체계 선진화 대책
우리시 지정 문화유산은 향토문화의 산실이나 정식지정문화재가 아니므로 체계적효율적 관리의 어려움 발생, 지정문화재의 국고 보조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국가도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수 및 방재시설 구축 시행 중, 관계법령에 따라 문화유산 관리 주체를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어 소유자가 직접 관리 중
▲ 상하수도 요금 현황 및 관리 운영 개선 대책
지방세수 확보 방안 및 노후 시설물 보수교체 방안
▲ 몽탄정수장 관리 개선 대책
탈수기 및 기반시설 노후화, 거대 시설관리를 위한 경비인역, 시설유지관리 인력부족
▲ 집중호우 침수예방 시설관리 및 개선 대책
집중호우 시 도심저지대 하수관로 배수정체로 인한 내수침수 발생
▲ 해안저지대 해수침수 방지 대책(제도적 장치 마련)
수면 조위가 4.90m이상 시 해안가 저지대 바닷물 유입 침수 발생
▲ 도시재생사업 추진 체계(조직) 및 추진 방향 개선 대책
총괄코디네이터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겸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저해 및 주민과의 소통 미흡 등 지적 등

<목포타임즈신문 제155호 2015년 11월 4일자 12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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