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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의원, “물대포가 머리를 향하게 되면 중상 입으라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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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의원, “물대포가 머리를 향하게 되면 중상 입으라는 것이냐”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11.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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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따져 물어

▲ 서기호 국회의원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날 인사청문회는 지난 14일 서울 도심 집회에 대한 입장이 최대 쟁점이 되면서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게 불법 시위자 처벌 및 '소요죄' 적용 검토를 주문했고, 야당은 공권력 남용으로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김 후보자에게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정의당 국회의원(비례) 서기호 의원은 “가까운 곳에서 (물대포가) 머리를 향하게 되면 중상을 입으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며 경찰의 머리를 향한 최루액 물대포 직사가 농민 백남기(69) 씨를 중태에 빠트렸다고 질타했다.

또한 서기호 의원은 “더군다나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살수한 것은 과잉진압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가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가족분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을 피하자 서기호 의원은 “동영상에 이미 사실관계가 다 나와있다”면서 “최초 집회가 어떻게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직사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직사한 그 장면을 묻는 것이다”고 추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인권의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묻는 것”이라고 재차 대답을 촉구했으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예단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피해갔다.

이 외에도 서기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지휘했던 과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따졌다.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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