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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북항 노을공원 주차장 국유지 무상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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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북항 노을공원 주차장 국유지 무상사용
  • 고영 기자
  • 승인 2015.11.27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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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비안전서 인근 국유재산 사용 승낙 받아내

▲ 노을공원
목포시가 시민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한 북항 노을공원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했다.

노을공원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113억 원을 투입해 지난 6월 26일 완공했다. 바다를 감상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된 노을공원은 수변데크를 비롯해 이벤트 광장, 녹지와 산책로, 바닥분수, 휴게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북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했다. 하지만 주차편의시설이 없어 이용객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주차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공동협력해 주차장 조성 사업(산정동 1110-13번지, 9,922㎡/337면)을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국유지 재산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노른자위 땅(목포해양경비안전서 인근)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며 국유재산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박홍률 목포시장은 박지원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김형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함께 수차례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를 방문해 노을공원 주차장 확보의 절실함을 설득시켜 결국 토지사용승낙을 받아냈다.

박홍률 시장은 “사업비 7억 원을 국비로 받아 북항 노을공원 주차장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고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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