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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 처리에 대한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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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 처리에 대한 공식 입장
  • 호남타임즈
  • 승인 2015.12.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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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영수)가 지난 8일(화)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 처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 처리에 대한 공식 입장 전문

목포시는 지난 11월 6일 대양산단조성에 따른 총 대출금 2,909억 원에 대한 상환기일을 2019년 4월 2일로 일괄 연장하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대출금의 50%인 1,454억 원의 상환기일이 2016년 4월이나, 산단 분양이 17%에 불과하여, 현 목포시 재정여건으로는 상환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포시는 지난 2012년 대양산단 책임분양을 확약한 이후 분양 추이 등을 고려했을 때, 기한 내 지급이 불가능함을 뻔히 알면서도, 어떠한 대책도, 사전 협의도 없이 기한이 임박하여 이 같은 동의안을 제출한 무책임한 행정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동의안이 부결되면, 목포시는 부득불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하고, 이는 재정위기단체 지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예산편성의 자율성 침해와 정부 교부세 감액 등 중앙 정부의 페널티를 받게 되며, 대출금 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연 9%에 달하는 연체이율로 3년간 889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동의안 처리를 두고 수없이 논의하고 고심하였고, 이례적으로 목포시장까지 간담회에 참석하게 하여, 임기 내 54.4% 책임 분양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목포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3.0%대로 이자율을 더 낮출 것과 대양산단과 관련한 3개 조직(대양산단(주), 도시개발과, 산업단지정책실)을 통합 관리․운영하여 유지비를 절감,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조건 부 가결을 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는 대양산단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2억 원 전액과 기반시설 보조금 101억 원 중 15억 원을 삭감하여, 자재구입 등 예산 집행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산단 조성 사업에 대한 면밀한 통제와 감시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서 약속한대로 책임분양과 채무 상환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일동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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