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목포타임즈 제20호 2012년 3월 22일자 4면>
조성오 목포시의원이 ‘목포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조례는 조성오 의원을 비롯해 이방수, 성혜리, 김영수, 서미화, 최일 의원등 6명이 발의했으며,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문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은 성인 문해 교육의 기본원칙 및 목포시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유관기관 공동추진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공공시설의 이용 및 성인 문해 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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