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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연 교수(초당대 사회복지학과)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국민적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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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연 교수(초당대 사회복지학과)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국민적 관심을”
  • 호남타임즈
  • 승인 2016.02.2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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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나기 어려운 중독성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독극물로 지정한 바 있으며, 고서(古書)에는 “해로움만 있고 이익은 없는 요망한 풀”로 기록된 담배.

이 담배가 해로운 것은 엽초가 타면서 타르 등 암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나오는 탓이며, 니코틴은 담배 중독과 금단현상의 주범이라고 한다.

건보공단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2014년 4월에 담배소송을 제기한 이래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 오고 있다. 특히 오는 3월 4일에 있을 7차 변론에서는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가능 여부 등 담배소송의 5대 쟁점과, KT&G측이 제출한 “니코틴 중독이 지속적인 흡연을 초래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한국중독정신의학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니코틴의 중독성을 충분히 입증할 예정이다.

그 동안 공단에서는 보건의료 연구에 활용 가능한 약 1조3천억 건의 빅데이타를 활용하여 흡연자 진료비 발생 추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와, 흡연과 폐암간의 인과관계는 여러 연구에 의해 증명된 사실일 뿐만 아니라 3,484명의 20년 이상 흡연력과 진료비 자료 제출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생으로 공단은 객관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역학 연구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변론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흡연자를 대변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와 ‘흡연과 폐암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임이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담배는 개인의 기호식품이다. 하지만 분명 흡연자 개인의 건강에 피해를 주고, 나아가 사회적 피해액 또한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담배로 돈을 버는 자가 그 폐해(사회적 비용)를 치유하는 돈을 내도록 하는 공단의 담배소송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요구된다.

한편 공단에서는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흡연자 본인부담비율을 20%로 대폭 낮춰 금연희망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금연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기 위한 것이다.

즉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실제 발생한 1~2회의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고, 3~6회까지는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을 무상지원 한다고 한다. 이러한 지원사업이 결실을 맺어, 금연성공률을 제고하고 흡연자의 금연 확산으로 이어져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으면 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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