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3:13 (화)
김준수 경위<완도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도 관점의 변화가 절실”
상태바
김준수 경위<완도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도 관점의 변화가 절실”
  • 호남타임즈
  • 승인 2016.04.20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도심, 좁고 어두운 골목길, 낡고 칙칙한 담장, 방치된 공터 등 취약 지역의 디자인을 개선해 범행기회를 심리적·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주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약칭 ‘셉테드(CPTED)’

셉테드(CPTED)는 범죄란 치밀한 계획하에 저질러지기보다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 발생빈도가 달라진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 변화에서 시작된 것이다.

아파트 단지내에 놀이터를 짓고 주변에 낮은 나무 위주로 심어 시야를 확보하고 CCTV와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 침침한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을 밝은 할로겐등으로 교체하는 것,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밖의 가스 배관을 사람이 오를 수 없게 미끄러운 재질로 만드는 것, 공공장소의 엘리베이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유리로 설치하는 것 등이 셉테드(CPTED)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며, 2014년부터 도시권을 중심으로 셉테드(CPTED) 인증 아파트 단지가 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바라보는 작은 시각의 변화가 전체 사회의 구조적인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듯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또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

유럽 선진국의 경우 1930년 초반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법제화하고 국가차원의 관점에서 구조금 지급등 피해자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어 198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요건의 까다로움, 미미한 구조금액등으로 유명무실한 법으로 묻혀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 강호순 사건등을 계기로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범죄피해자 보호의 기본 이념과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도시권 중심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정부 예산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었다.

선진국에 비해 50년 이상을 뒤처진 행정에 출발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뒤늦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기 까지는 경찰이 범죄피해자보호를 천명으로 내걸고 시작한 2015년에 들어서이다.

셉테드(CPTED)의 변화가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즉 다른 관점에서 출발했듯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또한 시각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

한정된 피해자지원센터 운영과 까다로운 요건의 긴급복지 지원정책, 도시권에 편중되어 농어촌 주민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상담센터 및 쉼터들, 갈수록 고령화되고 감소되는 농어촌의 인구, 그에 비례해 증가되고 있는 노인성 범죄들, 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자들.

그 피해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보호막은 정말 없는 것인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