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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2016년도 달라진 금연치료 지원 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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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2016년도 달라진 금연치료 지원 사업 홍보
  • 고영 기자
  • 승인 2016.04.26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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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는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인센티브제 지급방법을 새롭게 보완해 운영하고 있다.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 사업은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8주에서 12주 동안 의사의 전문적인 금연 상담·진료 및 의약품 구입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 금연치료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다. 의료기관 방문 3회차 부터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 (6회 상담 또는 56일 이상 투약)에는 1~2회차 본인부담금까지 환급되는 등 금연치료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된다.

또한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건강관리 축하선물로 가정용 혈압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및 공단 전국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명덕 지사장은 “흡연자의 의지와 정신력만으로 담배를 끊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흡연이 니코틴중독이라는 뇌의 병이기 때문이며, 본인 스스로가 환자라는 인식하에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의사의 전문적인 상담 및 진료 등을 통해 금연치료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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