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10:15 (금)
강정희 전남도의원,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제정
상태바
강정희 전남도의원,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제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05.26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조례 의결,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같은 재난 사전 예방

▲ 강정희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강정희 의원(기획사회위원회,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26일 전라남도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강정희 의원은 작년에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감염병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염병 예방을 비롯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고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나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예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에는 감염병관리본부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감염병 환자 발생으로 손실을 입은 기관에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정희 의원은 “작년 8개월 동안 전국을 강타한 메리스에 의해 전국적으로 186명의 환자가 발생, 38명이 사망했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한 초기 대응과 병원내 부실한 감염관리였다”며“평상시 감염병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