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감지기 설치 의무화
영암소방서(서장 문태휴)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다 쉽게 구매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는 지역 소방서마다 운영하며 기초소방시설 판매매장 현황, 구매절차 관련정보 안내, 마을부녀회 등 지역단위 공동구매 안내·지원, 의용소방대를 통한 출장 설치 등을 지원한다
지난 2012년 신설됐던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르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모든 주택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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