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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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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6.06.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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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서장 최완석)는 화재발생시 사용하는 소화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화재의 대부분은 물을 이용해서 소화하며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에 물을 급수해 물 부족 없이 불을 끌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주차공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소화전 옆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주차를 한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상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은 구멍 등으로부터 5m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안소방서는 월 1회 이상 소방용수시설 사용가능여부 확인과 동시에 소방용수시설 부근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무안소방서는 오는 24일 11시 개청식을 갖고, 2과 1단 1구조대 2안전센터 4지역대의 직제로 인원 96명이 근무하고, 고가사다리차(연말비치)등 24대의 소방장비가 운영돼 인구 8만2천여 명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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