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00:04 (금)
광양시, ‘아이 울음소리’ 더 날 것 기대 / 신생아 양육비 지원 ‘2백만 원 ~ 2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
상태바
광양시, ‘아이 울음소리’ 더 날 것 기대 / 신생아 양육비 지원 ‘2백만 원 ~ 2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07.26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27일,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공포

광양시가 신생아 양육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7월 27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그동안 출산에 따른 양육비가 도내 타 지자체 평균보다 낮고 특히 셋째아이 이상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상향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조례 개정 전에는 신생아 양육비를 1명으로 제한해 70만 원으로 통일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최소 2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으로 확대 조정했다.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는 200만 원을, 셋째는 500만 원을, 넷째는 1,000만 원을, 그리고 다섯째 이상은 2,000만 원으로 지원금을 크게 확대했다.

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 지원했던 것을 부모와 신생아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만 지원하고, 직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특히 재혼가정의 경우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해 재혼가정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광양시의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추진에 동력을 불어넣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인구 구성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옥 건강증진팀장은 “이번에 개정된 신생아 지원금은 인근 지자체와 크게 차별화된 높은 금액이다”면서,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와 출산양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광양시에 아이 울음소리가 더 나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정진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