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00:21 (토)
‘광양초남장어구이’, 증명표장 권리화 용역 추진
상태바
‘광양초남장어구이’, 증명표장 권리화 용역 추진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07.29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 대표 향토음식 명품브랜드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광양시는 대표 향토음식에 대한 명품브랜드화를 위해 증명표장(상표권) 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광양섬진강재첩’에 이어 사업비 2천1백만 원을 들여 ‘광양초남장어구이 증명표장 권리화 용역’을 8월에 발주하고, 11월 중 특허청에 출원·등록할 계획이다.

‘증명표장’이란 상표권의 일종으로 서비스업의 품질, 상품, 생산방법, 그 외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광양시에서 증명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업소를 인증해 주는 일종의 품질보호 제도이기도 하다.

증명표장 상표권을 취득하면 상품과 서비스업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가 보장되어 특정 개인이나 타 지역에서 침해할 수 없는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된다.

또 지정 전문식당의 품질 향상과 고품격의 서비스가 이뤄져 외부 관광객과 시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정구영 지역경제팀장은 “광양에 소재한 장어구이를 취급하는 식당 중 품질과 생산방법 등 사용자격을 갖춘 증명표장 인증식당을 선정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고 앞으로 광양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2015년 ‘광양망덕전어’ 증명표장 등록을 시작으로 올해는 광양불고기, 광양닭숯불구이 등록을 앞두고 있다.

/정진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