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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규제개혁으로 실현되는 명예로운 보훈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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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규제개혁으로 실현되는 명예로운 보훈3.0”
  • 호남타임즈
  • 승인 2016.08.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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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성<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7월을 지나보내고 여름의 한복판인 8월을 맞이하는 요즘, 연일 푹푹찌는 더위에 밖을 나서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답답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느낌 때문에 여름에는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화를 내게 된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규제들을 마주한 민원인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루하루의 고된 생업 속에서 민원처리마저 어렵다면 민원인은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솟구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된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은 보훈대상자 분들의 편의와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완료된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사례를 살펴보면, 첫째로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등록 시 요구되었던 서류제출 절차를 폐지하였다. 기존에는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국방부나 경찰청으로부터 참전사실을 확인 받은 뒤 보훈관서에 방문해 등록신청을 해야 했으나, 현재는 등록신청만 하면 보훈관서에서 국방부, 경찰청에 참전사실 확인을 의뢰해 그 결과를 받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기관간 협업을 통해 민원인의 방문을 1번으로 줄여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구현한 것이다.

둘째로,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등록시 신청절차가 간소화되었다. 기존에는 보훈관서에서 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지자체에 장애인등록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제는 지자체에 바로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또한 민원인의 방문을 1회로 줄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민원절차 개선사례 이외에도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대부지원시 생활수준요건을 폐지하여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대부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었고, 고궁, 공원등 시설이용 시 활동보조자의 이용료감면조건이 기존의 상이등급1급에서 2,3급까지 확대되었다. 이것은 규제개혁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난 사례에 속한다.

규제개혁은 보훈대상자에게 능동적으로 다가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보훈처의 노력이다. 국가유공자의 업적을 선양하고 명예로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바로 이 노력이 우리나라의 국정과제인 명예로운보훈3.0을 실현시키는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하고 규제개혁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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