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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산공원 등 수변축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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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산공원 등 수변축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08.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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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밤바다’ 경관확보 위해 1년 한시적 제한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여수밤바다’ 주무대인 돌산공원~남산공원~자산공원 수변축을 지난 1일부터 1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 지정 고시는 여수밤바다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경관 확보를 위해 경관계획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와 남산동, 교동, 중앙동, 고소동, 종화동 일원 약 66만8595㎡의 면적에는 건축물의 신․증축과 토지의 형질변경이 제한된다.

하지만 시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 대수선․리모델링과 건축법 등에 의한 경미한 변경행위, 토지분할 등은 허용할 방침이다.

여수시는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여수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이 지역을 수변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달 안에 시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주민들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해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돌산공원, 남산공원, 자산공원, 종포해양공원의 스카이라인을 통한 아름다운 경관형성과 돌산대교, 거북선대교의 조명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도시계획과(☏659-4011)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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