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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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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08.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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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오는 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 등으로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된 세대, 복지부 사망의심자 허브(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9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등이다.

읍면동에서는 공무원과 통(리)․반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대상 세대를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며,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전입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 실제 거주하면서 미전입한 세대를 비롯해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와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등록을 추진한다.

한편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 거주하면서 미전입한 시민은 이번에 꼭 전입신고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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