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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관광지 주변 식품위생법 위반 7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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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관광지 주변 식품위생법 위반 76곳 적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08.05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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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행위에 고발 등 행정조치

전라남도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 불편을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5일까지 12일간 24개 반 46명으로 편성된 도, 시군 합동 단속반이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45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이다.

단속 결과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2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 8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27개소, 조리장 불청결 12개소 등 총 76개소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고발 2개소, 영업 정지 9개소, 과태료 46개소, 시설개수 16개소, 시정명령 3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김진하 전라남도 식품의약과장은 “8~9월 태풍이 예견되고 이상기온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것에 대비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 안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식품위생업소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기본적인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 3대 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여름철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임산부들은 특히 식품 섭취 때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993개소를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관리자 위생․영양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급식시설의 환경과 원재료 위생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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