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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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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실태 점검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6.09.28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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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실태 점검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영암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역 43개소 어린이집 중 통학차량을 운영 중인 39개소 62대의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반은 현장 점검을 통해 통학차량 구조변경, 안전 벨트와 아동용 카시트 설치, 광각후사경 설치의무 이행 등 통학차량 내 안전장치 구비 여부와 경찰서에 통학차량 신고 여부, 운전자 안전교육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살피고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최근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가 관내 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매일 차량안전 관리·점검을 꼼꼼히 하고, 승·하차 시 아이들의 안전을 철저히 확인하는 거에 보육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집에서 항상 아동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9인승 이상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 하도록 되어 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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