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오는 10월 17일 전국 동시로 공개한다.
공개기준은 2016년 1월 1일 기준 1년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다.
목포시는 1차 확정으로 52명, 1,030건 12억9천6백만 원이다. 당초 60명에서 52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체납액 30% 이상 납부자는 제외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8명은 110건 1억1천5백만 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심의기관은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이며, 공개내용은 성명, 상호(법인), 체납액, 연령, 직업, 주소이며, 공개방법 : 관보,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이뤄진다.
/정소희기자
/ 징수1담당
○ 공개기준 : 2016. 1. 1 기준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공개대상 : 우리시 52명(1차 확정 1,030건 1,296백만원)
- 당초 60명→52명 (체납액 30% 이상 납부자 제외)
․ 체납액 납부 : 8명 110건 115백만원
○ 심의기관 :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 1차심의 : 2016. 2. 17 완료
- 2차심의 : 2016. 10월 중 예정
○ 공개일시 : 2016. 10. 17.(전국 동시)
○ 공개내용 : 성명, 상호(법인), 체납액, 연령, 직업, 주소
○ 공개방법 : 관보, 홈페이지, 언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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