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새롭게 시행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심도 있게 토론과 연구의 기회를 마련하고, 목포경찰서 내 청렴메신저로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청렴․애민 정신을 배우고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유달청렴회 회장 경위 황규봉 외 20명의 회원들은 다산초당 및 정약용 기념관 등을 둘러보며 청렴이야 말로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목포경찰서장(총경 박희순)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정약용 선생의 청렴․애민정신이 목포경찰서 직원들 마음에 굳건히 자리 잡았으면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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