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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 외부강의 사례금 금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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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 외부강의 사례금 금지 지침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10.1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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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10일 공직자 등의 외부 강의(강연‧기고 포함)을 제한하는 ˹경찰 공무원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외부 강의 등 지침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외부 강의 등’시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서면 신고해야 하며,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서면 신고 및 지체 없이 반환 하여야 한다. 강의 사례금의 경우 총경(서장)은 30만 원 경정 계급(과장) 이하 사례금은 2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사전 신고 없이 의부강의를 한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되면 강의시간이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 대상이다.

손성민 영광서 청문감사관은 “모든 강의가 신고 대상과 사례금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이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 강의 등은 이번 지침에 해당되지 않고 허용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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