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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외부강사 초청 '청탁금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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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외부강사 초청 '청탁금지법' 교육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10.19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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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사례위주의 강의로 큰 호응 얻어

여수시의회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전문강사인 숭실대 조정찬 교수를 초청해, 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청렴마인드를 제고하고 올바른 법 이해를 바탕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는 의원 및 사무국 직원 등 100여 명 참석했으며 강사로 초빙된 조정찬 교수는 '청탁금지법'을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사례중심으로 강의를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목적, 청탁금지법에 관한 주요내용, 위반행위 신고 절차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교육에 참석한 박정채 여수시의회 의장 등 참석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조정찬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청탁문화를 바로잡음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다며 국민의 열망으로 힘겹게 제정된 법인만큼 입법 취지를 살려,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며 공직자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강조했다.

또한 박정채 의장도 인사말을 통해 “국민은 청렴사회를 원하고 있고 이제는 시대의 변화를 거스를 수 없다며 과거의 관행이나 구습에서 벗어나 특권이나 반칙이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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