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서장 이용석)는 허위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낚시어선 영업 활동에 사용한 여수지역 낚시어선업자 1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낚시어선업자 A씨(56) 등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허가받은 어업경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수 연안 인근에서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을 마치 어업경영을 통해 포획한 것처럼 속여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수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1억5천만 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100만ℓ)를 공급받아 낚시어선 영업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낚시어선도 허가받은 어업경영을 통해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였다는 수협 위탁판매 실적 및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제출하여 어업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편 여수경찰은 지난 6월 낚시어선 불법개조 피의자를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앞으로도 면세유 부정 수급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로 기획 수사를 통해 고질적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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