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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내권 최고 제한속도 50㎞/h 일괄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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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내권 최고 제한속도 50㎞/h 일괄 하향 조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10.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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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시외권 60㎞/h, 일부 이면도로 30㎞/h 하향

여수경찰서(총경 이용석)는 여수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일괄 시속 50㎞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6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외권은 60㎞, 일부 이면도로 30㎞도 부수적으로 결정됐다.

기존 시내권 제한속도가 동일 구간임에도 표지판이(50㎞ 또는 60㎞) 일률적이지 않아 운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여 이를 일치할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여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사고없는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로 기반시설물정비와 병행하여 제한속도하향을 부득이 결정하게 됐다.

앞서 5월 경찰청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여수시를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삼성교통문화연구소에컨설팅을 의뢰한 결과 전반적으로 속도하향을 권고받은 사안과 올해초 경찰청에서 교통사망사고를 줄이는 일환으로 도심권 왕복4차로 이상은 시속 50㎞, 그 미만은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이 추진중에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향후 해당구간은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정비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과속카메라가 있는 지점은 11월말까지 단속을 유예 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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