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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강열 현장대응단장<영암소방서 소병령> “주택내 소방시설 기한 내에 꼭 설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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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강열 현장대응단장<영암소방서 소병령> “주택내 소방시설 기한 내에 꼭 설치 합시다”
  • 호남타임즈
  • 승인 2016.12.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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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소방령 윤강열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신축 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와 기숙사는 이미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

정부가 이처럼 법을 개정한 것은 그만큼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택 내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화재 진압ㆍ사망자 감소에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전라남도의 화재발생통계를 분석해 보면 전체화재 7,747건 중 1,761건(22.73%)이 주거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주거지역 중에서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1,367건(77.63%)에 달한다. 또한 사망자 총 84명 중 37명(44.05%)이 주거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그 중 29명(69.23%)이 주택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주택화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진압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자체 내장형 배터리로 작동되며, 연기 발생 시 경보와 함께 음성 메시지로 화재발생을 알려주어 119신고 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충분히 화마가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소화기도 ‘안방 속의 소방차’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화재 대응에 효과적이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다. 소화기는 3만원 안팎, 감지기는 1~2만 원대로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해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기한이 이제 한달 여 밖에 남아 있지 않다. 소방시설 구입이 편리해진 만큼 하루 빨리 주택 내 소방시설을 구입ㆍ설치하여 내 가정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란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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