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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식<목포소방서 소방시설 관리사> “소중한 생명 지킴이 기초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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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식<목포소방서 소방시설 관리사> “소중한 생명 지킴이 기초소방시설”
  • 호남타임즈
  • 승인 2017.01.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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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식 목포소방서 소방시설관리사
뉴스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주택화재로 귀중한 인명 몇 명의 사상자가 발생 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한다.

그럴 때 마다 안타까워하며 초기대응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그때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관심 속에 잊혀져 간다.

하지만 내 가정에서 또는 이웃에서 저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자 생각하기도 싫고 무섭다.

국가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42,678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중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만 11,332건의 화재발생으로 183명의 귀중한 인명이 사망했는데 이같은 통계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관련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안타까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제는 이 같은 화재로부터 내가정은 내 스스로 지키고자하는 마음가짐이 절실할 때이지 않나싶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르면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인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완료 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초기에는 소방차 한 대보다 낫다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로 초기진압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한다.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초기진압을 실시한다면 많은 재산피해와 또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방법도 간단하다 소화약제가 굳지 않도록 한 달에 한번정도 위아래로 흔들어주고 언제라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면 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특성을 이용 개발된 것이다. 대부분의 화재 사상자는 유독가스 및 연기흡입에 의해 발생하므로 초기에 화재사실을 신속히 알려 소화기를 이용 초기진압 및 대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지기는 별도의 전기배선 없이 건전지로 작동되며 내장된 건전지가 방전되면 교체 사용가능하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귀중한 걸 잃고 나서 후회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로부터 소중한 우리 가정을 지키는 지혜를 발휘해보면 어떨까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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