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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 상향…소규모 개발사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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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 상향…소규모 개발사업 부담 완화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01.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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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올해 1월 1일 이후 인·허가부터 적용 / 도시지역 990㎡→1,500㎡, 비도시지역 1,650㎡→2,500㎡ 이상으로 조정

광양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이 상향 조정돼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부담금 완화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 이상으로 각각 조정됐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된다.

또한 500㎡ 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도 종교시설(500㎡ 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병호 민원지적과장은 “그동안 영세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감면 혜택이 없어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이번에 기준면적이 상향돼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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