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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 주정차 단속 경보장치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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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 주정차 단속 경보장치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7.02.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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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지역 문자로 알려 차량의 자진이동 유도,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

▲ 광양시, 불법 주정차 단속 경보장치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광양시는 차량 운전자 휴대폰으로 단속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불법 주정차 차량 문자알림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정형 CCTV와 단속 차량에 걸린 불법 주정차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알려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시책으로, 단속 지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리기 전에 ‘차량이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돼 있으니 즉시 이동 바란다’는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보내고, 메시지를 받고 7분 안에 차를 이동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할 수 있다.

휴대폰이 ‘불법 주정차 단속 경보장치’가 되는 셈이다.

다만 상습․반복적으로 주정차 위반한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단속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기태 교통과장은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올바른 주정차 질서와 교통 문화를 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도 한 몫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작성해 광양시청 교통과와 읍․면․동사무소, 광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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