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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옥 소방경<영암소방서 소방행정과> “논, 밭두렁 태우기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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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옥 소방경<영암소방서 소방행정과> “논, 밭두렁 태우기 이제 그만!”
  • 호남타임즈
  • 승인 2017.03.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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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옥 소방경
영농의 계절이 시작되면서 최근 농촌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소방차의 출동이 늘어나고 있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에도 화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 센터에 따르면 연도별 논·밭두렁 화재는 2014년 395건, 2015년 487건, 2016년 403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3명 사망 36명이 다쳤다. 또한 요즘 같은 봄철 3~4월에는 평균 174건이 화재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로 발생했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이 논·밭두렁을 태우는 중 산림 등으로의 연소 확대로 인해 불을 끄려다 연기흡입 등으로 인해 쓰러져 다치거나 불에 타 숨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논·밭두렁 태우기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행위로 잘못된 관습은 버리고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관습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 시에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피하고 마을별로 안전 책임자를 선정해 안전 책임자 입회하에 마을별로 공동 소각해야 할 것이다. 산림 인접 부근을 먼저 조금씩 태우고 나서 소각을 해야 산림으로의 연소 확대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이 병해충 방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기는 해충보다 천적이 많이 죽을 뿐 병해충 방제에 효과는 없다. 농촌진흥청에 논·밭두렁의 벌레를 조사한 결과 해충은 11%, 천적은 89%인 것을 보면 논·밭두렁 소각 시 천적이 많이 죽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논·밭두렁 태우기는 많은 곡식을 확보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아닌 절망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소각하다 산불을 내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해 지난해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주의한 논두렁과 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며, 신고 접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부서로 포상금은 산불 피해 규모와 형사처벌 정도에 따라 최저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이다. 이제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전초전의 역할을 해왔던 논·밭두렁 태우기는 추억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풍습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절대 금지해야 할 것이다

<밝은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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