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제4조 일몰의 심의·결정 시기 ▲제5조 군의회에서 집행부에 일몰 권고 사항 ▲제6조 일몰대상 시책 ▲제7조 시책의 일몰 여부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9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제10조 일몰대상의 사후관리와, 의회의 감시기능 등을 포함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고화자의원은 “행정의 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시책을 많이 도입하지만 한번 도입된 시책을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시책일몰제를 적극 활용한다면 행정의 효율성도 극대화하고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조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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