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발전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목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중소기업육성과 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 시 필요한 사업지원 규정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적재산권 지원 및 정보의 제공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추진 ▲창업 및 박람회 개최 등 재정지원 규정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목포타임즈신문 2017년 3월 22일자 M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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