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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배 목포시의원,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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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배 목포시의원,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개정
  • 호남타임즈
  • 승인 2017.03.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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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찬배 목포시의원
강찬배 목포시의원이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개정했다.

강 의원은 “타시군 거주자가 화장사용료 인하를 목적으로 사망 당일 위장전입 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 무연고자와 행려사망자만 봉안하고 있는 시립봉안당의 봉안 대상을 국민기초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시민 복지 향상 도모와 봉안당 사용료 납부방법이 수입증지로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고지서를 발부하여 은행에 납부토록 개선하고 낮은 지역 외 개장유골 화장료를 현실화하며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요율 미개정 사항을 반영코자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목포추모공원 사용자 범위를 변경함 ▲사용료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인상액의 사용처를 명시함 ▲사용료 감면사향을 변경함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 외 개장유골의 화장사용료를 변경함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내용을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목포타임즈신문 2017년 3월 22일자 M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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