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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법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 홍보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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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법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 홍보에 박차
  • 김조은 기자
  • 승인 2017.03.2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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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해야 가산세 없어 / 4월 3일부터 1개월간 신고서 접수창구 운영

영암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 다가옴에 따라 납세법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부 편의를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법인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법령개정내용과 신고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안내 홍보책자를 발송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분신고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통합되었고, 모든 법인이 제출하던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법인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첨부서류 제출은 면제되었고,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신청하는 방식에서 본점 지자체에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를 대비하여 오는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1개월간 영암군청 재무과 부과팀에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신고서 접수와 검토, 고지서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로 제출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하여 고지서를 출력하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군 관계자는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김종현 재무과장은 “개정법령 및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납세자의 편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조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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