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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소방장<목포소방서 현장대응단> “U119안심콜 서비스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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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소방장<목포소방서 현장대응단> “U119안심콜 서비스 등록하세요”
  • 호남타임즈
  • 승인 2017.03.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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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호 소방장
요즘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일교차가 커진 만큼 봄 환절기에 뇌혈관질환자나 심혈관환자 그리고 만성질환자의 사망률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5가구 중 1가구는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이며 그중 32.9%는 고령자 1인 가구로 점차적으로 고령자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사회적변화로 인해 고위험 질병과 독거노인이 증가되고 인터넷과 IT를 이용한 기술이 진화하여 국민안전처에서는 첨단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생명보험 “U-119안심콜 서비스”다. U-119 안심콜 서비스는 2008년 국민들의 삶과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국민안전 서비스로 국민안전처(구.소방방재청)에서 처음 시작됐다.

최근 국민안전처에서는 지금까지 이원화된 U-119안심콜 홈페이지를 폐지하고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19안전신고센터(www.119.go.kr) 홈페이지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U-안심콜 서비스는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이 등록한 병력정보 등을 필요시 구급대원에게 공개하여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외국인 등 누구나 언제어디서나 개인맞춤형 안전서비스로 요구호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입력 해 놓으면 119신고 시 119출동대가 요구호자의 질병특성 및 상황특성을 미리 알고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관계자에게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고나 질병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급히 119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 너무 조급한 나머지 119신고할 때 환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허둥댈 경우 119의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놓칠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이나 가족의 병력을 미리 “U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 해 두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119에 신고 할 경우 119의 신속하고 적절한 맞춤형 응급처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안심콜서비스에 가입하여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약물 등 질병에 관한 사항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되는데, 본인이 컴퓨터이용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등록할 수 있고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방문하여 등록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안심콜서비스“ 등록 이후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전 입력된 보호자들의 휴대전화로도 동시에 신고상황이 자동 전송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신고할 할 때에는 “사전 등록된 본인과 보호자의 전화번호로 신고”를 해야만 119상황실과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된 정보를 활용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사회안전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인한 저조한 가입과 알고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닌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로 앞으로 더욱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여 신속한 구급서비스 혜택을 누리길 바라며

특히 심·뇌혈관계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이 있으면 응급상황 발생할 때 병원도착 전 골든타임 1시간 이내 초기 처치가 환자의 상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 환자들은 사전에 ‘안심콜서비스’ 시스템에 등록하여 만약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를 해야 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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