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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전남도의원, 전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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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전남도의원, 전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 개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06.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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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강정희 전남도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남도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지원과 교육지원, 취업, 진로․직업체험 지원,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과 홍보 등을 위해 학교 밖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설치하거나 청소년 관련단체 등을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14년 5월에 제정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전남 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정희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며 “조례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자립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적극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번 조례안은 21일 제314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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