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12:30 (목)
영암소방서, K급 소화기 의무설치 홍보
상태바
영암소방서, K급 소화기 의무설치 홍보
  • 김조은 기자
  • 승인 2017.06.13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식정 등 K급 소화기 비치하여만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영암소방서(서장 장경숙)는 각종 시설의 주방에 주방용 K급 소화기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돼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방에 설치 의무화되는 K급 소화기는 기름의 표면에 순간적으로 막을 만들어 기름의 온도를 낮추고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특성이 있어 식용유 화재를 잡는데 유용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은 K급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적용대상으로는 25㎡미만의 주방은 K급 소화기 1대, 25㎡이상의 주방은 K급 소화기 1대에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이달 12일부터 신설되는 음식점 등은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야만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을 받을 수 있다”며, “기존 대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설치를 높혀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조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