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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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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과 업무협약 체결
  • 고영 기자
  • 승인 2017.07.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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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목포대학교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과 법정 모니터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목포대>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최일)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지원장 장용기)과 11일 목포대 본관 2층 총장실에서 최일 총장 및 장용기 지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법정 모니터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법학과 학생들의 목포지원 법정 모니터링 프로그램 참여 및 결과물 제출 ▲목포지원 판사들과 법학과 학생들의 법정 모니터링 결과 간담회 개최 ▲목포대 법학연구소와 목포지원 상호간 학술 교류 활성화 ▲법학과 학생들의 목포지원 견학 및 모의재판 개최 지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광주지방변호사회 목포지회, 광주지방법무사회 목포지회 등과 협력을 통한 법학과 학생들의 법조 인턴십 활성화 및 진로 특강 개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간은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법학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는 물론 법치주의 발전 및 법문화 성숙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협약체결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조치로 법학과 학생들의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법정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하고 가을에는 목포지청 법학 전문가를 초청해 진로 특강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협약식에서 목포대 최일 총장은 “이번 목포지원과의 업무협약은 명실공이 인문‧사회계열 분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현장 중심의 우수 법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운영하는 공동 협력 사업들을 더욱 활성화해 목포대가 대한민국 법학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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