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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철 무안운영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 “지금이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한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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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철 무안운영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 “지금이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한때다”
  • 호남타임즈
  • 승인 2017.10.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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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철 무안운영센터장.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7년 5월말 기준 714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3.6%를 차지하며 향후 2030년 24.5% 2050년에는 38.1%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노인인구수 또한 2015년에는 65만 명이었지만 2030년에는 전체 노인인구수의 10%인 127만 명, 2050년에는 271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치매노인에 대한 치료와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정서적 고립으로 인한 동반 자살 등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치매노인과 가족들의 고통이 심화되어가는 현실이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와 호응을 받아왔으며 제도초기에 개발된 장기요양등급판정도구 지표가 어르신의 인지기능 판단 비율보다는 신체기능 판단 비율이 높아 경증 치매어르신 중 일부가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중증치매 어르신에게만 등급이 인정되는 현재의 기준보다는 경증치매를 앓고 있지만 스스로 인지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받아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등급판정도구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미흡한 상황으로 치매환자의 의료·요양비용 중 직접의료비(53.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2015년의 경우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 2,033만 원(직접의료비 1,084만 원, 의료이용을 위한 교통비․간병비 등 665만 원, 노인장기요양비 264만 원 등)이다.

지난 2016년 7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을 도입하였으나, 시행 초기로 아직은 치매에 특화된 장기요양시설이 우리 무안군에는 전무한 상태이며 2017년 5월말 기준 전국에 36개소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더욱이 ‘치매가족 휴식제도’가 지난 201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치매가족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용도가 미흡한 상태이며 아직은 치매환자 돌봄의 일차적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집중 되어 있어 가족에 대한 정서적‧사회적 지원도 부족하고 치매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실시를 위해 2017년도 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총 25명으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 252개(기존 47개)신설을 통해 정보 제공 및 1:1 맞춤형 사례관리 도입으로 치매가족과 국가를 이어 주는 1년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인하(20~60%→〉10%, 17년 하반기)하고 치매 진단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중증화 예방치매 요양비․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치매안심형 주야간 및 요양시설 등의 비용부담을 2018년부터 경감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66세부터 국가건강검진시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하여 검진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인지저하 자를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해 지속 관리하는 생애 전환기 국가치매검진제도를 도입시행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치매 국가책임제’의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특화된 치매안심병원 확충과 수급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치매안심 주간보호시설 중증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우리무안군에도 조속히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시설운영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한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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