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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2월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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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2월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백대홍 기자
  • 승인 2017.11.13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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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무단 이동 시 강력 행정처분

전라남도는 11일 최근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재선충병이 전국 15개 시‧도 113개 시군구로 확산됨에 따라 12월 15일까지 22개 시군에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 사용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5천294개소와 주요 도로변에서 무단으로 이동되는 소나무류를 중점으로 이뤄진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미감염 확인증’이 필요하며,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은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부받아야 한다.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라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3월까지 피해고사목 등 1만 3천여 그루를 제거하고, 집중 발생지역에서 재선충병이 확산하는 맨 앞부분인 선단지 등에서 모두베기 120ha, 예방나무주사 925ha를 실시해 방제를 완료했다.

최근 신안 압해읍 일원에서 신규로 발생함에 따라 드론과 산불 임차헬기 7대를 동원해 전남 전 지역에 정밀 항공예찰을 실시, 단 한 그루의 피해 고사목도 누락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산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061-338-4242)로 신고하고, 무단 이동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산림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국민 모두가 가장 아끼는 나무인 소나무의 보존을 위해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지 않아야 하고, 이동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산림자원연구소 및 시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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